변호사 수임료 민사소송 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민사전담센터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보통 제대로 된 법률적 대응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단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실익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더 나아가 이러한 법률대리인 또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분쟁 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합니다. 사실 실제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안을 소송으로 시작해서 소송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수수료를 걱정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찾아 주신 의뢰인도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명백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의 해약을 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하고 있었대요.이에 대한 총 받아야 하는 보증금은 작은 투 룸 정도여서 2억 3천만원 정도로 이에 대해서 회수를 하느라 여기저기 뒤지며 담을 받아 보면 못 받은 돈에 변호사 수임료까지 가하고 좀 더 부담이 되시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실제로 이겼다고 해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채권 추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결국 찾아 주신 것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을 다 파악한 뒤 반드시 변호사 수수료를 소비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회수가는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함께 진행하고 보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 종료와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 지불하지 않는 보증금으로 결국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독촉 절차의 하나인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는 반드시 수임료가 필요하지 않고 인지대 및 송달료 정도만 소비하는 대행료 정도를 내면 충분히 해결될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추진하면 의뢰인 분은 부담스러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또 그 결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어 해결이 되게 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어요. 이처럼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푸는 방향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법무 법인동 상주에서 좀 더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과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 등을 다룬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안내] 법무법인 동주상담 신청방법 안내<▼ 법무법인 동주소속 변호사들의 내부회의 이미지> 품격있는 법무법인 진실의 법무법인 동주안녕… blog.naver.com[상담안내] 법무법인 동주상담 신청방법 안내<▼ 법무법인 동주소속 변호사들의 내부회의 이미지> 품격있는 법무법인 진실의 법무법인 동주안녕… blog.naver.com소송비용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부는 아닙니다.사안이 심각하고 소송 실익이 상당히 크며 양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 여지가 매우 높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에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 수수료를 내고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소송에서 드는 비용 자체가 변호인 수임료에 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송 진행, 특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의 입장이라면 보다 다양한 비용이 함께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이에 대한 부분을 소송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소송비용이란 말 그대로 소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포함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며,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부담비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소개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간략한 약력을 아… blog.naver.com[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소개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간략한 약력을 아… blog.naver.com소송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그러나 아무리 민사적 분쟁 해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반드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보다는 명확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민사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비롯해 소액심판제도,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제도까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자신의 사안이 반드시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지,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처럼 변호인 수임료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분쟁을 해결해야 할 사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비용을 소비할 가치가 있는 투자인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https://www.youtube.com/shorts/gmbxJOagh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