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판단을 내리고 항의하면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쪽에서 잘못했으니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다시 진단서에 진료코드까지 찍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는 녹내장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안압 검사를 했다고 해서 보험 회사에서 의료 코드가 없으면 임의로 녹내장 판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진료코드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보험사에서 녹내장을 판단한 경우 안압검사를 떠나 병원진료기록지+의사소견서(녹내장이 아닌 기타 질병코드 단순 안압검사 시행) 발급 후 추가 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녹내장 청구와 관련하여 5년 및 그 이상 청구이력 딱지가 남아 향후 단순 안압검사를 통해 녹내장 확정 청구이력 = 눈 관련 조건부 100%입니다.청구금액은 미미하나 향후 보험가입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위 서류 발급 후 보상담당자 및 보험설계사에게 전달해두면 단순 눈검사로 코드 변경하게 됩니다.